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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아역배우협회(KCAA) 정관

[Koresa Child Actor Association]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아역배우협회 Korea Child Actor Association (약칭:한아협. KCAA) ]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9길 28-8 코넬빌딩 4층에 두며 필요시 국내 및 해외 각 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국내 아동 청소년 아티스트 또는 연예인 지망생 등 회원의 대중문화예술인 양성 지원, 관리와 대중매체 활동을 위한 매니지먼트(에이전시), 문화예술, 법률적 제도 마련 등 기타 일체에 대한 정보교류 및 친목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됨.
제4조(사업목적)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육성(교육) 및 지원 관리.
2.	방송 영화 영상 공연 지면 온라인 등 대중매체 출연 활동.
3.	대중매체에 대한 오디션 및 캐스팅 활동 지원.
4.	기업(관)의 광고모델에이전시 활동 지원.
5.	성인 연예기획사 스카우팅 등 연대 활동 지원.
6.	정부 공익사업 및 광고후원 활동 지원.
7.	국제 문화예술 교류 활동 지원.
8.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제 추진 및 체육대회 활동 지원...
9.	쇼공연, 페스티벌 및 시상식 개최 및 후원 활동 지원.
10.	 청소년 예술중.고등학교 추천서 발급 및 경력증명서 발급 지원..
11.	 정기간행물 협회지(격 월간지) 발행 및 유통 지원.
12.	 아동 청소년 민관 복지 나눔 및 후원 활동.
13.	 어린이응원단(여) 및 어린이의장대(남) 공연후원 활동 지원.
14.	 아동 청소년 전용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정 및 추진.
15.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개정 및 제도 마련.
16.	 아동 청소년 전문 매니지먼트(에이전시) 시스템 마련 및 정보제공.
17.	 불법기획사 예방 및 정보제공 업무지원.
18.	 피해구제 신고센터 운영 및 민원 지원.
19.	 소속사 및 개인 분쟁, 중재, 소송 민원 지원.
20.	 아동 청소년 보호법 및 노동법 제.개정 및 관리 지원.

제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목적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익사업은 본회가 주최 및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다양한 행사 및 후원.협찬사의 현금과 현물 또는 광고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물론 회원의 각종 에이전시, 공연 등 기타 용역에서 얻어지는 수익을 말한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수행함에 있어 회원이 납부한 운영비용과 필요에 따라 제3자에게서 현금 및 현물 협찬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여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또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제공하거나 또는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회의 사업목적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국적, 인종,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나이 등 기타 사회적 지위와 신체적, 문화적 차이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이라함은 협회에 가입한 임직원 또는 아동 청소년 아티스트 및 연예인 지망생과 그의 법정대리인 모두를 말한다.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회원가입신청서(전자등록)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① 정회원: 본회의 이사회 승인을 얻은 일반회원으로, 회(會)의 자격이나 권리 의무 책임을 갖는다
② 명예회원: 지명도가 높은 권위(인지도) 있는 이름만 가진 특수회원으로, 회(會)의 자격이나  권리 의무 책임을 갖는다.
③ 찬성회원: 협찬. 후원금을 내는 찬조회원으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추대된 특별한 회원을 말하며, 회(會)의 자격이나 권리 의무 책임을 갖지 않는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의결권은 정회원만 가지며 자격정지 중인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전자메일 또는 문자로 탈퇴의사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단, 제9조 3호 이외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이외에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상당한 고의적 과실과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민.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15명 이내 (회장 포함)
4. 감사 1인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이사 중에서 호선 또는 추대 한다.
② 회장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고의적 비난, 과실이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행위
 
제15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5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② 사내이사의 임기는 4년 마다 연임할 수 있고, 사외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마다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피선거권)
이사는 대중문화예술 종사경력 또는 관련 업종에 5년 이상, 회장은 7년 이상 경과한 사람중에서 정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본회의 업무 전반에 걸쳐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와 총회의 부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진행한다. 만일 회장, 상임이사가 궐위 되었을 경우 사내이사 한명이 직무를 대행 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1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나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상임이사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본회가 제공한 소정의 양식에 의사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우편 또는 팩스나 이메일로 우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단,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 총회 개시 2일 전까지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본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③ 또한 본회의 웹사이트(마이페이지)에서 전자투표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본회에 참석한 회원과 전자투표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회원을 합산해 최종 안건을 결정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사업목적의 변경 및 추가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26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회의록은 민간전문속기사를 통해 용역 기록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나 문자, 이메일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부의된 안건은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중 선임이사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 및 사업목적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안 심의에 관한 사항.  
5. 각종 규칙 및 법률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9. 회장의 추대와 상임이사 선출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3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민간전문속기사의 용역 기록후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6장 자문기구]
제34조(자문위원)
①	 본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7장 선거관리 
제35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본회에 임원선거 및 정관개정 등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6조(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재무 및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40조(차입금)
본회가 사업목적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2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 및 사무국 편집부 직원의 보수)
① 사업의 운영을 실무 전담하는 회장을 포함한 등기된 사내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②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인력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③ 편집장 1인과 필요한 편집.취재 인력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④ 이외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사외이사 및 용역인력 등  누구든지 보수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사무국]
제46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되 회장 및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대변인을 두고 협회의 언론, 성명, 공고 등 일체의 업무를 대리수행 할수 있다. 

[제10장 편집부] 
제47조(편집부)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정기간행물 협회지(격월간지)의 발행 및 유통 업무 수행을 위해 편집부를 둔다.
② 필요에 따라 편집부에 편집장 1인과 편집, 취재 인력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편집장과 그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되 회장 및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④ 편집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및 회비규정]
제48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국고에 환수한다.
제4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0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회비규정)
① 유효기간: 회원은 본회에 가입과 동시, 입회비 30 만원과 당해년도 연회비 24만원을 함께 선납 해야 한다. 계속적인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다음년도 회비 24만원을 선납 해야 한다. 회원의 유효기간 자격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 연장할 수 있다. 
② 유효종료: 별도의 연장 의사가 없을경우 계약종료일을 기점으로 자동으로 탈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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